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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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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유고결석 절차 및 조건 필독 (변경사항 꾸준히 업데이트)

작성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록일자 2023-06-05

조회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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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청 전에 별도로 유의할 점 강조드립니다. 


가. 항상 절차를 확인하고 유고결석을 신청 바랍니다.

절차가 학기 중에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 없는지 본인의 경우를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나. 읽어본 이후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올리길 바랍니다.

다. 학과 사무실에서는 일주일 이내로 검토 후 승인/기각합니다. 

굳이 저에게 올렸다고 보고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학과 사무실에서 승인한 이후부터는 담당 교수님의 권한이므로 담당 교수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승인사유에 적어둡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굳이 학생들에게 모두 미승인된 사유를 다 전달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를 수 있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기도 하지만,

공지에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굳이 더 연락 없이 미승인사유에만 올려둡니다.

마. 첨부파일은 윈도우 PC 환경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로 첨부 바랍니다.

특히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첨부하면 윈도우 PC에서 볼 수 없으니 JPG 등으로 전환 바랍니다.

(HEIC 등 애플 파일 확장자 사용 불가)


                                                                 


0. 유고결석이란?

단순 결석이 아닌 특별한 사유로 결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유'교'결석이 아니고 유'고'결석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신청할 수 있는 유고결석은 특히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의 경조사

* 코로나 확진

* 군대 관련(신체검사, 예비군 등)

* 일반 병원 진료(2023-2학기부터 가능, 병원영수증 혹은 진단확인서 필요, 약국 처방전 X)

* 취/창업계(마지막 학기부터 가능)

 

1. 일반 병원 방문(유고결석으로 인정됨)

2023-2학기부터 일반 병원 방문도 이제 유고결석으로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특별한 사유나 궁금할 때 질문하는 것이 아니면 학과 사무실에 문의할 필요 없이 올려두면 됩니다.

첨부파일로 가끔 약국 처방전을 올리는 학생도 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찜찜한 학생은 진료확인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서 올려도 됩니다.

 

2024-1학기 기준 학기당 3회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하루 못 나왔다면 1번 쓰신 겁니다.

강의당 3번이 아니라, 하루 기준 1회입니다.

 

진료 일정 조정이 가능한 검진, 가벼운 증상 등으로 인한 당일 진료는 유고결석 불인정합니다.

유고결석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쓰면 안되고, 유고결석 쓰기 전에 담당 교수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쓰세요. 

또한, 앞으로는 공결사유에 자신의 병명 + 끝에 교수님에게 유고결석 허락 맡았습니다. 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단, 공식적으로는(아래 파일 참고) 응급이나 중한 경우에만 승인해준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기준이 높은 교수님들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야기 바랍니다.

 

2. 유고결석 업로드 방법

유고결석 내의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시 일반 증빙서류(필수, 아래 이미지 참고)를 업로드 바랍니다.

결강원은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으니 굳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2-1. 코로나 확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확진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확진된 문자(이름과 날짜가 나오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약국 등에서 간이검사 키트를 사용한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즉, [보건소 서류] or [확진 문자]로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2023년 6월부터는, 유고결석은 최대 5일로 인정합니다.

혹은, 유고결석하지 않고 수강 희망 시 마스크 착용 후 수강 가능하다고 하니 학생이 하고싶은 방향대로 하면 됩니다.

 

3. 학과 사무실에서는 학과 승인만 해줄 수 있고, 담당 교수 승인은 해줄 수 없습니다.

학과 승인이 난 다음부터는 담당 교수님의 검토로 넘어가니 담당 교수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4.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결석이 발생한 날에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일반 유고결석은 7일 이내로, 취업의 경우 한달 이내로 신청 바랍니다(2023-2학기부터 적용).

 

특히, 종강 이후에는 유고결석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종강 직전에 유고결석을 신청할 때는 교수승인이 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체 말고 빨리 올리길 바랍니다.

 

5. 취/창업계

학기를 다니는 중, 취/창업을 하게 되어 일부 수업의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학기 이수자만 취업계를 낼 수 있습니다.

 

취업일과 학기말 총 2회 제출해야 합니다.

1차는 학기 초에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이 업로드

2차는 학기 말(기말고사 직전 주)에 관련 서류를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 학과 사무실에 실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담당 교수님에게도 연락하여 먼저 상황을 이야기하고, 성적에 관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6. '이런 것도 유고결석이 가능할까?'

궁금하면 꼭 학과 사무실에 먼저 문의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을 방문하는 행사를 했을 때 일반 협조전 외에 특정한 증빙 사진이 필요하거나

미리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어떤 행사를 무단으로 갔다오고 끝낸 경우, 유고결석 증빙이 어려워 유고결석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5번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도 되니까 확신이 없으면 꼭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